상속

상속의 개념과 법정상속분


1.상속이란?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재산상의 권리 및 의무가
법정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2.상속순위 및 상속분

가. 1순위 : 배우자와 직계비속
      2순위 : 배우자와 직계존속(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3순위 : 형제자매(제 2순위의 사람이 없는 경우)
      4순위 : 4촌 이내의 방계혈족(제 3순위의 사람이 없는 경우)
나. 상속분
동순위의 상속인은 법적으로 동일하나, 다만 배우자의 경우는
5할이 가산됩니다. 또 공동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나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그와 같은 특별수익이
자신의 상속분을 초과하면 상속분이 인정되지 아니하며, 상속분이
미치지 못할 경우 그 부족한 한도내에서 구체적인 상속분이 인정됩니다.

3.상속과 관련된 개념정리

가. 대습상속
나. 기여분
다. 유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