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1. 위자료 청구

가. 위자료란

이혼을 청구하는 사람이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상대방 배우자(이른바 유책배우자), 시부모(부당한 대우를 한 자), 제3자(상간녀 등)에 대해,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금 조로 청구하는 일정한 금원을 일컷는 말입니다. 이는 상대방이 유책할 경우에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이혼에 관한 책임 유•무를 떠나 부부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하여 분할•청산하는 의미의 재산분할청구와는 성격을 달리합니다.

나. 위자료액 산정시 침작되는 자료

위자료 청구권자의 상대방인 유책배우자 등에 대한 위자료 액 산정에 있어서 고려되는 요소로는 나이, 혼인기간, 자녀의 수, 이혼원인이된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침작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2. 재산분할청구

가. 의의

재산분할청구는 이혼을 하게 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와 관계없이 혼인관계 해소 시에 부부 중 일방에게 인정되는 권리로, 부부가 혼인 후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 부부의 혼인 기간 중 증식된 재산을 분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 분할대상재산 산정시기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혼인 후 증식된 재산이라고 할 때, 혼인은 사실상 혼인이 성립된 일자를 의미하므로, 법률 혼 전에 사실혼관계에 있었다면 그 사실혼 관계의 성립시를 시준으로 재산분할대산을 정하게 됩니다.

다. 재산분할의 대상 및 분할비율

부부가 혼인 기간 중에 쌍방 협력으로 취득한 재산이 원칙적인 재산분할의 대상이나, 전업주부의 경우에도 남편의 소득활동에 대하여 가사일 등 내조에 힘쓴점 등을 참작하여 20% ~ 40%의 재산분할비율을 인정해 줍니다. 한편 최근 이혼시 법원이 인정한 재산분할비율 통계를 살펴보면 혼인기간이 15년이 초과하는 경우라면 대게 50% 내외로 재산분할비율이 결정되는 추세입니다.

라.재산분할 관련판례

1)특유재산의 경우
민법 제839조의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부가 이혼을 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는 한, 법원으로서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 당사자 쌍방의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여야 하는바, 이 경우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2.13 선고 97므1486, 1493판결, 2001.6.12선고 2001므565판결 등 참조)

2)채무의 경우
혼인 중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이룩한 부부의 실질적인 공동재산은 부동산은 물론 현금 및 예금자산 등도 포함하여 그 명의가 누구에게 있는지 그 관리를 누가 하고 있는지를 불문하고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부부의 일방이 별거 후에 취득한 재산이라도 그것이 별거 전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유형•무형의 자원에 기한 것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고, 한편 부부 일방이 혼인중 제3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채무 중에서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단하게 된 채무는 청산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대법원 1999.6.11선고 96므1397판결)

3)퇴직금의 경우
①명예퇴직금의 경우 : 재판상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에서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하는데,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에 부부 중 일방이 직장에서 일하다가 명예퇴직을 하고 통상의 퇴직금 이외에 별도로 명예퇴직금 명목의 돈을 이미 수령한 경우, 명예퇴직금이 정년까지 계속 근로로 받을 수 있는 수입의 상실이나 새로운 직업을 얻디 위한 비용지출 등에 대한 보상의 성격이 강하다고 하더라도 일정기간 근속을 요건으로 하고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근속요건에 기여하였다면, 명예퇴직금 전부를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다만 법원은 상대방 배우자가 근속 요건에 기여한 정도, 이혼소송 사실심 변론 종결일로부터 정년까지의 잔여기간 등을 민법 제839조의 제2항이 정한 재산분살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데 필요한 기타 사정으로 참작할 수 있다
②장례 예상되는 퇴직금 : 부부 일방이 아직 퇴직하지 아니한 채 직장에 근무하고 있을 경우 그의 퇴직일과 수령할 퇴직금이 확정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가 정차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장래의 퇴직금을 청산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고, 장례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은 민법 제839조의 2 제2항 소정의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데 필요한 ‘기타사정’으로 참작되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
③이혼소송 진행 중에 받은 퇴직금 
이혼소송 진행 중에 받은 퇴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