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재판상 이혼이란
법이정한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법원에 이혼에 관한 조정신청 또는 소를 제기하여, 법원의 결정또는 판결에 의하여 이혼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 재판상 이혼사유 (민법 제840조 제1호 내지 제6호)
1.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때
2.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다. 구비서류
이혼 소장 또는 이혼 조정신청서 각1통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각1통
부부 각자의 주민등록등본 각1통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1통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그 자녀의 각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그 외 이혼원인을 입증할 만한 자료 들이 필요합니다.
가. 협의이혼이란
말 그대로, 특별한 이유가 없더라도 당사자 사이의 이혼에 관한 의사의 합치로 이혼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부 당사자 사이의 협의로 관할 가정법원 담당 판사를 통하여 협의이혼 의사확인만을 받으면 이혼신고가 가능하고, 신고 즉시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개 됩니다. 만약 아이가 있는 경우라면 이혼숙려기간 3개월, 아이가 없는 부부라면 1개월의 숙려기간이 지난 후 법원에서 정한 기일에 출석하여 담당 판사로부터 이혼의사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받고, 그 확인서를 가지고 구청에 가서 이혼신고를 하면됩니다.
나. 구비서류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부부 쌍방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1통
이혼 신고서 등
다. 유의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기재란에 보면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부모 중 누구로 정할 것인지에 대한 표기란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당연히 당사자의 합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대하여 확인하는 절차는 아니므로, 별도의 소송이 필요할 것입니다. 재산분할의 경우는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위자료의 경우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이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